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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등으로 1차 접종자는 7월부터 야외에선 마스크 안쓰거나 인원제한에서 제외사회이슈 2021. 5. 26. 23:23반응형
1차 접종만 해도 직계가족모임, 종교활동, 실외 다중시설 이용을 자유롭게
국민 70% 이상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누 전면 재조정
각각 접종 후 14일 이후 부터 적용정부는 오는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에 한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접종이 완료되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6월부터는 현재 8명으로 되어있는 직계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경로당과 복지관 모임이나 활동에도 제약도 줄어듭니다.
9월말 이후 약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경우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하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 이후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가 90%로 나타났으며, 접종 후 감염되었더라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 치명률도 낮아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방역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1을 넘어섰고 유흥업소와 목욕탕, 어린이집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긴장을 늦추면 고비가 다시 찾아온다면서 참여방역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6월 이후
-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간 모임의 인원제한에서 제외(예 : 부부 2인이 맞을 경우 10인까지 모임 가능)
-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은 다시 운영하며, 이용에 제한이 다소 완화
- 2차접종까지 마치면 (복지관 등)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식사 등도 가능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면회도 어느 한 쪽만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 허용7월 이후
- 1차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종교활동과 야외 다중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예정대로 1300만명 이상 1차 접종이될 경우 방역조치 완화 예정 및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10월 이후(예정)
- 전 국민 중 70%가 1차 접종을 마칠 경우 보다 완화된 방역조치 완화 예정
기타
-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
- 탬플스테이, 문화재 특별관람 등 다양한 행사 등 혜택 예정
- 고령층 접종이 70% 이상인 지역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금지 등 완화 예정백신 인센티브 요약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2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6월 이후 -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 예방접종배지 제공
-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요양병원, 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 - 노래, 관악기 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만 구성)
- 요양병원 및 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 요양병원, 시설 접촉면회 가능7월 이후 -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만 구성)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만 구성)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방법
- 모바일 앱(전자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 활용하여 예방접종 사실 확인
- 질병관린청 COOV 모바일앱에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정부24 등에서 접종사실 확인 가능복지관 등 강사 백신 접종 여부와 프로그램 운영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강사(외부강사 등)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고,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프로그램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한 강사는 해당 시설에 예방접종증명서(1차 이상)를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합니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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