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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현황사회이슈 2022. 2. 6. 00:01반응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4일부터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전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을 시작함에 따라, 기존 각 보건소에서 수기 관리하던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현황을 전산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에게 발급됩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는 아래 5가지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적용자
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 및 연기 통보받은 경우
-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심낭염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진단서 필요)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및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소견서 및 진단서 필요)
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5.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 진단서 필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2월 3일 기준, 방역패스 예외적용자로 전산등록된 대상자는 총 19,169명입니다.
최초 1회에 한해 가까운 보건소에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 방역패스 예외적용자로 전산등록된 경우, 쿠브(COOV) 및 전자출입명부앱에서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홈페이지(pedpass.kdca.go.kr)에서 온라인으로 종이 통합확인서(예외자)도 발급 가능합니다.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은 경우 시설 이용이 가능하나, 미접종 및 불완전접종 상태로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위험이 높아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항암제 투여, 입원치료 등으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나와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 미접종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후 확진군 대비 13배,
- 2차접종 후 확진군 대비 5배 높음
- 1월 3주 기준 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방역패스 예외적용자 전산 등록현황
구분 예외 적용자 등록건수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예외자 등록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404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2,548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 및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11,262 (신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은 경우 2,363 질병청에서 직접 등록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 및 연기 통보받은 경우 2,551 (신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41 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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