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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를 신청한 동네병의원에서도 코로나 대면진료 가능사회이슈 2022. 3. 29. 23:06반응형
- 3월 3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4월 4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직접 신청 가능
- 대면진료 신청한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 가능하도록 변경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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