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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C2C 플랫폼, 민관 합동 '악성사기 근절 플랫폼 치안' 개시
    팁/컴퓨터, IT 2022. 11. 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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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개인 간 거래 업체(C2C 플랫폼업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데이터 공유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악성사기 근절에 앞장선다고 밝혔습니다.

    다중피해 사이버사기의 경우 범인은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마치 진실하게 거래할 것처럼 속인 후 돈을 편취합니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범인이 작성한 허위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 조치가 지연되어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접수된 사기 의심 허위의 게시물 웹주소(URL)를 C2C 플랫폼업체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데이터를 수신한 C2C 플랫폼업체에서는 즉시 해당 게시물 및 작성자에 대해 지켜보는 시스템을 개시했습니다.

    ECRM :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
    - 온라인으로 사이버범죄 관련 신고, 상담, 제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시스템
    - 2004년 최초 구축, 2017년 모바일 서비스 개시, 2020년 12월 23일 시스템 전면 개편

     

    경찰청에서는 C2C 플랫폼업체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ECRM에 신고 접수된 사기 의심 허위 게시물 웹주소(URL)를 C2C 플랫폼업체에 실시간 전달하고, C2C 플랫폼업체는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과거 활동 이력,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게시물 접근 차단, 삭제, 이용자 제재와 같은 단계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지난해 11월 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C2C 플랫폼업체가 맺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기관 간 사이버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의 일환입니다.

    경찰청은 C2C 플랫폼업체와 더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의 운영 효과성을 분석하고, ECRM에 기관 제보 기능을 신규로 만들어 C2C 플랫폼업체나 관계기관이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한 집단적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악성 사기 근절 플랫폼 치안'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민관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국민께 더욱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C2C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경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사기 행위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중고 거래 생태계를 제공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캅'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되도록 '안전 거래(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여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접수 시 사기 의심 허위 게시물 웹주소(URL)를 작성하면 추가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이버범죄 예방수칙

    사이버사기

    •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특정 조건에 맞는 사진전송 요청 등)
    • 될 수 있는 대로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
    •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
    •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
      • 주요 확인 사항 : 그간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타 피해자 존재 여부, 사이버캅 피해 신고 이력 등
    •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안전 결제서비스 이용
      • 안전 결제(결제 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 판매자가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는 예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웹주소가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할 것

    문자 결제사기

    • 모바일 백신 설치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설정
    • 스마트폰 운영체제 최신버전 갱신
    • 출처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클릭 지양
    • 문자 결제사기 차단 앱 설치
    • 비밀번호 설정되지 않는 무선공유기(WIFI)에 접속 지양
    • 앱 다운로드는 공식 응용 시장 이용
    • 스마트폰 기본 운영체제 변경 지양(루팅, 탈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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