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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사업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비용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7. 13. 23:49반응형
경기도와 시군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19년도에는 211곳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보조금 지원을 혜택을 받았다.지원대상
사용검사(승인) 후 15년 경과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다만, 임대사업자 공동주택 및 정비사업 등으로 지정된 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제외지원내용
옥상(방수), 도색, 담장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
지원금액
- 사업승인 공동주택 단지 당 최대 4,000만원
- 건축허가 공동주택 동 당 최대 1,600만원
- 추가 사업비는 시군비 또는 단지 자체 부담비 등을 반영하여 진행신청기간
21년 1월부터 12월
신청방법
공동주택 소재지 해당 시청이나 군청에 신청 / 주택 및 건축부서
제출서류
시군별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1. 보조금 지원신청 : 단지 -> 시군
2. 보조금 심사 위원회 심의 : 시군
3. 지원대상 단지 선정 및 통보 : 시군 -> 단지
4. 공사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 : 단지 -> 시군
5. 공사착수 및 준공 : 단지
6. 사업완료 및 정산 : 시군 -> 단지신청문의
시군민원콜센터 또는 시군 주택 및 건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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