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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7. 14. 00:01반응형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함께,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성에 따라 일정한 소속회사가 없어 다른 산업 근로자처럼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함께 이 부분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하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이유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요청이 한몫을 하였다.
지난해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중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이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면서 대안마련을 요청하였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건설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지원
신청자격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전월 기준)동안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확인되는 건설근로자
- 사업주의 퇴직공제 신고기한이 근로자가 근로한 연월의 익월이므로, 온전한 12개월의 내역을 포함하기 위해 2개월으로 산정제한사항
- 현재 연체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됨
-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을 신청하였거나 신청 중인 경우 제한됨
- 기타 은행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인 경우 신청이 제한됨지원내용
구분 내용 대출상품 우량주택전세론(하나은행 / 서울보증) 대출금 전세보증금의 80% 한도(5억원 상한)
-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대상주택 전지역 소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금리 최저 2.456%
- 20년 7월 9일 기준
-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대출기간 개별 전세계약 기간 대출보증 SGI 서울보증(보증비용은 은행이 부담) 준비서류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2. 기타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 모든 신청서류는 하나은행 지점 방문 후 작성 및 준비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방법
1. 공제회 방문
2. 인터넷 발급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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