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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대학교 3학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및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20. 14:44
- 대학교 3학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최소 훈련시간) 완화 정부는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그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다양해지고 그 습득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기부터 훈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졸업(중퇴) 이후 임금근로자로서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 10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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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1만 4천여 개 훈련과정 선정 /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도 증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3. 15:57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공무원, 대기업 종사자 등 제외) 실업, 재직, 자영업 구분 없이 5년간 사용 가능 개인당 300~500만 원 훈련 비용 지원(자부담 차등)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기존 재직자 배움 카드 혹은 실직자 내일 배움 카드 등 나눠져있던 직업훈련 카드가 올해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공무원, 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누구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활용기간, 지원한도도 증가하였다. 실업, 재직, 자영업 구분이 없으며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한 장으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기본 3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저소득층은 500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