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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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21년 11월) 후 실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사회이슈 2021. 11. 5. 23:21
-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진입 5등급 차량 대상, 운행제한 시범단속 -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제한 시범 단속 -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와 함께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에 대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이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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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지 시행(~21년 3월 31일까지)사회이슈 2020. 12. 4. 21:5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배출저감과 관리 조치를 취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입 - 대형사업장 및 공공사업장 등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 및 감시, 감독 강화 - 석탄발전 가동 축소 확대 - 영농폐기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 국민건강보호 - 한중협력강화 - 지역별 대책 수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사업장 및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예비저감조치와 비상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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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전국적 나쁨, 비상저감조치 및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사회이슈 2019. 12. 11. 15:26
이번 겨울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처음 발생하였다. 10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이어 11일 충남, 세종, 대구, 부산, 강원에도 발령되었다. 일평균 초미세먼지가 50 초과한데 이어 다음날도 50초과가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행정,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이행차량, 장애인 차량은 과태료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행정, 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사업장, 공사장 등도 비상저감조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