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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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3. 18:08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확인요청 부지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및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기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