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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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추가 개편,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사회이슈 2022. 3. 15. 16:06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합니다. 지난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을 시행하였으나,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 기준 간소화 먼저, 생활지원비는 정액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추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