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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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22년 11월 24일 이후 확대)사회이슈 2022. 8. 28. 00:57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환경부 홈페이지(m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