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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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건의료 지원 모음사회이슈 2021. 7. 2. 23:07
건강보험제도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지원내용 구분 내용 요양급여 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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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29. 22:19
2020년부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일정 소득기준에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환자 또는 가족이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했으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보건소 담당자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의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나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본인인증과 소득 및 재산 정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