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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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등 불법 반려동물에 대한 처벌 강화사회이슈 2023. 6. 22. 22:54
-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벌금, 징역형, 영업장 폐쇄 등 처벌 강화 -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 지자체 동물 인수제 도입 등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 강화 - 연간 1만 마리 이상 동물실험 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이나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및 제재 등 강화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