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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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9억 이상 등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세부기준 발표 /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17. 16:35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 소득 2천만 원 이상 위의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초과로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소득 감소가 있는 경우 보완방안을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급 단위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2020년 3월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가구 88,344 63,778 - 2인가구 150,025 147,928 151,927 3인가구 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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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원 포인트 추경에 넘겨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0. 21:51
30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 경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논의하였다. 전 세계 및 지역사회 확산 등으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소비 급감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 국가별 상황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이 도입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원범위, 지원 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소득 하위 70%(약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