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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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으로 호우와 태풍 피해 대비(보험료 70% 이상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5. 23. 14:25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 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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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4. 4. 23:59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2년 1월 4일)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지원하고,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 풍수해 유형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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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70% 이상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4. 00:29
보험료의 70% 이상, 최대 92%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건물입니다. 보험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에 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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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을 보험료 지원받아 가입하세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2. 16:21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이 다가오는 지금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이며, 미리 대비토록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 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주택이나 상가, 공장, 온실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상품을 높여 가입이 더욱 유리하게 되었다. 주택의 경우, 침수 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400만 원으로 2배 상향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