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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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디지털전환, 창업교육 등 지원사업 통합공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0. 02:09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28일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액수는 4조 6,000억원으로 21년 4조 200억원 대비 5,8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과 재지기원, 디지털 전환 지원, 창업교육, 판로지원 등 총 22개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위기 극복지원 22년에는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4만명에게 1% 초저금리(1천만원한도) 희망대출 1조 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그 밖에 청년이나 신규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2조 8,000억원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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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분할납부, 가산금 면제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4. 22:35
행정안전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도 신설되어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와 동일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특례 요건 1. 최종 폐업일 직전 3년간 매출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 2. 2020년까지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