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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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지원 받는 특고, 프리랜서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2. 16:51
지난 3월. 21년 추경 통과 이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중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았던 경우 특별한 심사없이 지급이 되어 왔으며, 이번에 신규로 지원을 받게될 특고, 프리랜서를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이번 신규 대상자는 1, 2,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에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소득감소 요건은 25% 이상 줄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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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2개월씩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진행, 세부사항은 지자체별 공고 참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3. 12:19
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약 26.7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을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마다 피해상황이 달라, 해당 지역이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을 하며 지자체별로 단기일자리 제공, 훈련생 지원,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