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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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특고 종류 및 지원요건 요약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7. 22:12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의미에 맞게 특고,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경우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 내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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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중 고용취약계층, 한계근로빈곤층 등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5. 11:51
3월 25일 오전에 국회에서 21년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취약계층 및 한계근로빈곤층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안에서 추경심사 후 일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월 25일 사전 안내 및 3월 26일 사업공고가 진행되며,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기존수급자(특고/프리랜서) - 3월 26일 : 사업공고 - 3월 26일 ~ 27일 : 안내문자 발송 - 3월 26일 ~ 4월 2일 : 신청접수 - 3월 30일 이후 : 지급개시 * 온라인 신청 : covid19.ei.go.kr ** 오프라인 신청 : 3월 29일 ~ 30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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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신청관련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 23. 22:28
1월 22일부터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종사자는 3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대상자는 신청과 심사를 거쳐 2월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번 1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1,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들이 대상자이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 모집 이후 예산을 벗어나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