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
-
특수형태근로자(특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규정 및 요건 마련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3. 00:38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 21년 7월 1일) 특고 고용보험 적용(21년 7월 1일부터) - 적용 대상(12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플랫폼 기반 직종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 시 규정할 예정(퀵서비스, 대리운전) - 적용 제외 소득 기준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
-
예술인에 이어 특고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확대(21년 7월부터)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0. 15:40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가족종사자까지 가입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도 제한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고용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