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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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명'가입,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4. 17:12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포함), 취업하지 못한 상태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출산(유사산)일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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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7월부터 시행,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 22:05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입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적용범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