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
입원자,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 가능(중위소득 100% 이하)팁/컴퓨터, IT 2022. 7. 18. 23:36
행정안전부는 정부24(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입원자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난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합니다.(오프라인 신청 대상..
-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중심으로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15. 15:37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2년 2월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과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22년 2월 9일 이후) 생활지원비 개편 이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과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 현행 :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 실제 입원과 격리된 가구원수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과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
-
자가 격리자 월 123만 원 생활비 지원 및 격리 거부 시 벌금 2천만 원 개정안 발의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8. 23: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2월 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 없이 24명(2명 퇴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사 중인 사람이 290여 명 증가하여 620명이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구분 1월3일~2월8일 누계 확진환자 24명(2명 퇴원) 유증상자 누계 1,677명 검사 중 620명 결과 음성 1,057명 제3국 입국자 확진이 현실화되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지역사회 전체를 망하는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별 시설, 병상, 인력 등의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며, 지자체와의 협조와 노력을 요청하였다. 진단 검사 시행 현황 최근 사례 정의 확대로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