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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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수수료 환급지원사업/고용기업 2023. 8. 14. 01:43
2023년 7월 31일부터 300.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3.6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7월 28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6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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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율 연매출 30억이하 중소 영세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및 상반기 수수료 초과 납부 환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7. 28. 17:02
금융위는 2020년 하반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와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도 발표했다. 연매출 30억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96%가 해당된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이용한 온라인 사업자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지난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에서 매출기준에 따라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은 상반기(~7월 30일)분의 초과납부 수수료는 9월 중으로 환급 예정이다. 매출기준에 따라 선정된 가맹점 중에서 영세가맹점은 약 75%가 해당되며, 중소가맹점은 약 21%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7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