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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율 연매출 30억이하 중소 영세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및 상반기 수수료 초과 납부 환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7. 28. 17:02반응형
금융위는 2020년 하반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와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도 발표했다.
연매출 30억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96%가 해당된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이용한 온라인 사업자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지난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에서 매출기준에 따라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은 상반기(~7월 30일)분의 초과납부 수수료는 9월 중으로 환급 예정이다.
매출기준에 따라 선정된 가맹점 중에서 영세가맹점은 약 75%가 해당되며, 중소가맹점은 약 21%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7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예정이다.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본인의 사업장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지 여부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약 274만개의 가맹점이 7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수수료율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신용카드 : 0.8%
체크카드 : 0.5%중소가맹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신용카드 : 1.3%
체크카드 : 1.0%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신용카드 : 1.4%
체크카드 : 1.1%10억원 초과 30억 이하 신용카드 : 1.6%
체크카드 : 1.3%온라인 사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따라서 온라인사업자 약 93만명, 개인택시사업자 약 16만명이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 사업자는 이용하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7월말부터 영세,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9월 11일까지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 차액 환급금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으로 폐업한 경우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폐업은 6월 30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9월 10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액을 조회하여 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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