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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올해부턴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접종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7. 28. 00:34반응형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6월 22일부터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사전예약과 예방접종 행동 수칙을 지켜야 한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치명적이다.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면 치명률은 60~80%까지 증가되어 주의가 필요하다.지난 2013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접종률은 70%수준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1/4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르신의 건강보호와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폐렴 예방을 위해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민간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의원은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병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으로 방문 시간을 정하고, 예약된 시간에 맞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사전예약 접수, 예방접종 장소와 진료실 분리, 의료기관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어르신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부담감소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도입
지원대상
65세이상 어르신 중 23가 다당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
-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지원내용
23가 다당 백신, 1회 무료접종 비용지원
참여기관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 고위험군 대상 한시적 운영
-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접종실시기준 및 방법
23가 다당 백신(PPSV23) 0.5ml, 1회 접종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경우, 5년 경과 후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PPSV23 추가접종
- PCV13을 접종한 경우 접종간격 1년(최소 8주) 경과 후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PPSV23 추가접종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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