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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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7. 3. 22:05
- 가입 대상 청년 대폭 확대(21년 1.8만 명 → 22년 10.4만 명)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 ~ 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화요일(19, 26일)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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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1,440만원으로 돌려받는다 - 청년저축계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2. 16:33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포함하여 1,44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원금 : 360만원 - 정부지원금 매칭 : 본인 저축액의 1:3 매칭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며,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이거나 과거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적립금에 이자와 근로소득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은 주거, 의료,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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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의 위한 자산형성 지원(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근로장려금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6. 13:03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구분 가입기준 1유형(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수급 가구 - 재정 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2유형(차상위대상)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구분 내용 1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2유형 - 매월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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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모집을 시작한다.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마련할 수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7. 11:13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4월 27일까지 접수받으며,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가입자를 선정한다. 6월 18일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발표한다. 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월 237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청년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50%) 1인가구 878,597 2인가구 1,495,990 3인가구 1,935,289 4인가구 2,374,587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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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본인 부담 10만 원 적립 시 3년 만기 1440만 원 자산 형성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3. 00:19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 지원의 하나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 저축계좌 제도를 신설하였다. 4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신청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의 청년이 생계 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위한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의 기본적인 틀은 청년 본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또한 적립 기간 동안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 취득(1개 이상), 연 1회 이상의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은 경제교육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