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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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2. 17. 00:37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20대 미혼자녀 대상 학업 및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신청 가능 2월 17일부터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이들이 학업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게 되면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거 수선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5% 1인 가구 822,524 2인 가구 1,389,636 3인 가구 1,792,778 4인 가구 2,1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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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12월 1일부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1. 30. 22:47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으로 청년분리지급이 시행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만 19~30세미만)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12월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와 자녀를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 기준에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가능하다. 다만 동일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