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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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모집을 시작한다.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마련할 수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7. 11:13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4월 27일까지 접수받으며,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가입자를 선정한다. 6월 18일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발표한다. 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월 237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청년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50%) 1인가구 878,597 2인가구 1,495,990 3인가구 1,935,289 4인가구 2,374,587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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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 금액 60% 인상, (고등학생의 경우) 42만 2천원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5. 01:24
고등학생의 교육급여는 60% 인상되어 연간 42만 2천원 지원 초등학생 20만 6천원, 중학생 29만 5천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자이며,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고등학생 교육급여의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지난해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는 동일했으나 올해 3월부터 고등학생의 교육급여는 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학용품비나 부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부교재비 구매 비용이 높은 현실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