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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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발간(주요 QnA 포함)사회이슈 2020. 9. 1. 00:47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다. 발간자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로써 주택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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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2.5%(가산치 2%)로 하는 시행령 시행 예정(10월 중 시행)사회이슈 2020. 8. 22. 16:12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며,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제 전월세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허위 갱신거절 방지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 2.5%로 하향 조정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이는 임대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