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팁/금융, 경제 2021. 7. 11. 21:05
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가격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변경되며,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우대혜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 - 4억원 한도 이내 주요내용 구..
-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팁/금융, 경제 2021. 6. 4. 23:28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시민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와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등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3분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 및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 및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상향 우대혜택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
비주담, 비은행권 관리체계 정비 -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사회이슈 2021. 4. 30. 16:51
비은행권, 비주택 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도 건전성 감독체계도 정비합니다. 비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21년 5월 17일부터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서도 LTV 한도규제를 적용합니다.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하며, 최대 LTV 70%까지 적용합니다. 21년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는 5~6월 중으로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발표될 예정입니다. 23년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따라 비주담대 취급 관행도 점차 개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농축어업인, 영세자영업자 등 사업용도 대출 시 사업자대출로 유도 - 간소화된 별도 취급절차 마련 - 비주담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