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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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 모음 2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7. 12:00
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워져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일정 이하라면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원(지역별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청년가구 지원(신규)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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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2. 17. 00:37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20대 미혼자녀 대상 학업 및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신청 가능 2월 17일부터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이들이 학업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게 되면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거 수선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5% 1인 가구 822,524 2인 가구 1,389,636 3인 가구 1,792,778 4인 가구 2,19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