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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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시설 대면면회 연장 및 면회 방역수칙사회이슈 2022. 5. 22. 00:0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 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22년 4월 30일 ~ 5월 22일)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 및 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 : 80.9%(5월 20일 기준) 다만,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면회대상 및 수칙 면회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