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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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2.5%(가산치 2%)로 하는 시행령 시행 예정(10월 중 시행)사회이슈 2020. 8. 22. 16:12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며,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제 전월세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허위 갱신거절 방지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 2.5%로 하향 조정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이는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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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월세 임대료로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및 전월세 전환 방법사회이슈 2020. 7. 31. 15:39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2에 따르면 월 임대료로 전환할 경우 산정률은 제한되고 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임대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산정률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전환되는 비율은 아래의 1, 2호의 내용 중 낮은 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더한 비율 1호에서 정하는 비율은 연 10%를 말한다. 2호에서 정하는 이율은 연 3.5%를 말한다. 현재(20년 7월 31일) 기준금리는 0.5%이며, 2호에서 말하는 비율은 4%다. 현재 기준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4%를 적용하여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