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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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사고 등 재난 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8. 15. 23:54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는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있도록 지원하는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 내에서 정책보험 페이지에서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보장범위와 한도가 다르거나 지역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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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8. 9. 23:20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는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있도록 지원하는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 내에서 정책보험 페이지에서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보장범위와 한도가 다르거나 지역마다 시행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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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70% 이상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4. 00:29
보험료의 70% 이상, 최대 92%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건물입니다. 보험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에 관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