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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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사망, 실종, 부상 등 의연금(국민성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지원사업/기타 2023. 6. 20. 23:39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의연금의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집하여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합니다.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천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이전에는 1~7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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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지원사업/고용기업 2023. 6. 6. 23:48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어 만에 하나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택전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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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시 공공임대 주거 지원 등 29종 간접 지원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17. 21:48
올해 여름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29종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금 등 직접지원하는 것 외에도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추가 지원되어 약 29종의 간접 항목이 지원됩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병행 기재 및 제출 전파사용료 및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괄 적용됩니다. 국세 납부 유예 등 18종은 피해 신고만으로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다만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7개항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2개 항목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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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7개 시군, 8월 7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사회이슈 2020. 8. 8. 23:15
정부는 지난 7월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를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8월 7일 선포로 해당 지역에 국비 지원이 확대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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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3차 추경) 35조원 규모로 편성 및 의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3. 00:32
제 2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2020년 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3차 추경안은 기존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10.1조원, 기금 자체활용 1.4조원과 추가 국채 23.8조원을 재원으로 약 35조 3천억 규모이다. 이번 3차 추경은 세입경정, 금융패지키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이 담겨있다. 1.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조원 2. 위기기업 및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5조원 3.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기보장 패키지 18.9조원 이번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0년 총 수입은 470.7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총 지출은 16조원 증가된 547.1조원으로 증가된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