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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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 모음 1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7. 11:20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 공공임대, 장기전세, 임대 후 분양전환 등 다양한 조건의 공공주택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공주택을 찾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 ~ 4분위)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공공임대주택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5년,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 순위 및 자산, 소득 등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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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일반공급 특별공급 선정기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2. 10:29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물량을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사전청약을 모집하며, 약 3만호의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의 입주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각각 입주자격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급 1. 60㎡이하 청약저축 1순위 요건을 갖춘 자가 일반공급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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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신설됨, 다자녀 1500호, 고령자 3000호 포함 26일부터 정기모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17. 11:46
2020년 입주자 모집부터 다자녀 유형이 신설되고 고령자 1순위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미성년 2자녀 이상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모집 물량은 총 7,540호로 3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빠르면 3월 말부터 입주대상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공 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전세임대주택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을 개편되는 사항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특성에 따라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