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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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복무자 등 금융회사 채무 연체할 경우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15. 16:15
군복무자나 입대예정자의 경제적 안정과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 - 직업군인, 병역특례병의 경우 일반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 이용 지원내용 상환유예 - 전역 시까지 채무 상환 유예(연기) - 전역 후 미취업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추가 유예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 동안 채무 원금 분할상환 채무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 신청비 면제 - 일반 채무조정 신청 시 내야 하는 신청비용 5만 원 납부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