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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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7. 6. 11:06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기본 누진세율 특례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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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2023년도 제2차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입주는 8월말부터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6. 22. 23:09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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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주택 종류 및 유형별 특징사회이슈 2021. 4. 7. 10:39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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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하는 기본주택 제안사회이슈 2020. 7. 22. 17:26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발표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장기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하였다.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다. 소득이나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번 제안을 발표하였다. 주거서비스도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무주택자라면 30년 이상의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다. 경기도 거주 475만 가구 중에서 44%가 무주택가구이며, 이중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 등 8%만 정부지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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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향 지원 사업 / 쪽방, 비닐하우스 주민을 찾아 공공임대주택 신청, 이사, 정착 등 과정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30. 11:08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지자체 공모 및 사업 진행 정부, 지자체, LH와 함께 희망자 발굴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 지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 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 시행기관을 공모,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 임대주택 입주신청, 이사,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