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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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동물등록 집중단속 실시, 단속 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하세요사회이슈 2021. 9. 29. 12:04
자진신고 기간 2021년 7월 19일 ~ 9월 30일 등록대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이나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집중단속 2021년 10월 1일 ~ 10월 31일 - 장소 : 공원, 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중심 - 단속사항 : 동물등록 및 인식표, 목줄 등 반려견 준수사항 전반 - 방식 :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 편성 및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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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펫티켓 및 견주라면 지켜야 할 사항사회이슈 2021. 4. 13. 13:20
최근 맹견 입마개를 필수를 포함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반려견을 키운다면 변화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더라도 주변에 반려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비반려인도 펫티켓을 지켜줘야 합니다. 목줄, 가슴줄 및 인식표 필수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가슴줄,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이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분 내용 목줄 미착용 시 1차 : 20만원 2차 : 30만원 3차이상 : 50만원 인식표 미착용 시 1차 : 5만원 2차 : 10만원 3차 이상 : 20만원 맹견의 경우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시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이상 : 300만원 동물등록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