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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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3. 18:08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확인요청 부지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및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기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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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통해 수령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3. 11:59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안내하였다.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 중이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다. 이혼소송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상 이혼 상태는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이다. 증빙서류 예시로는 별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이나 친인척 등 성인 2명 이상이 사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