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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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5. 8. 23:09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였다.올해부터 댁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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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0만 가구 확대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6. 16. 10:54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추가 10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 및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습니다.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 9,053건이었습니다. 2023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