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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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2. 17. 00:37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20대 미혼자녀 대상 학업 및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신청 가능 2월 17일부터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이들이 학업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게 되면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거 수선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5% 1인 가구 822,524 2인 가구 1,389,636 3인 가구 1,792,778 4인 가구 2,1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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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 / 6월 신청, 9월부터 지원예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9. 11:32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6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9월부터 지원예정이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모두 조건 만족)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 ~ 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하며, 생애 1회만 적용(최대 10개월 / 200만원)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