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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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월급내역서 등)를 지급해야 함(지급 의무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19. 23:37
-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 및 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 - 임금명세서 교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우선 지도 및 지원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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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월급을 대신 지급하는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11. 21:50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용어변경 - 체당금 →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이나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고시금액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