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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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월 30만 원 또는 바우처 50만 원 지원하는 영아수당이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5. 23:50
22년부터는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25년까지 50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영아 수당은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매월 30만 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혹은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22년 : 30만 원 - 23년 : 35만 원 - 24년 : 40만 원 - 25년 : 50만 원 아동 발달에 중요한 0~1세에 주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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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2개월씩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진행, 세부사항은 지자체별 공고 참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3. 12:19
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약 26.7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을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마다 피해상황이 달라, 해당 지역이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을 하며 지자체별로 단기일자리 제공, 훈련생 지원,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