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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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월 30만 원 또는 바우처 50만 원 지원하는 영아수당이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5. 23:50
22년부터는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25년까지 50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영아 수당은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매월 30만 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혹은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22년 : 30만 원 - 23년 : 35만 원 - 24년 : 40만 원 - 25년 : 50만 원 아동 발달에 중요한 0~1세에 주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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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 확대(~5년 이내 종료된 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8. 23:57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이다. 매년 약 2,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과제로써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기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말합니다. 자립수당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