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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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2년마다 실시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9. 26. 09:52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표준교육과정(총 240시간) : 이론강의(80시간), 실기연습(80시간), 현장실습(80시간) 그동안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3년 8월 8일 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 주기, 방법, 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