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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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저하자 및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접종 실시(4차접종)사회이슈 2022. 2. 15. 15:48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 요양병원 및 시설 대상자 대상 추가접종 시행 -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 -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 및 치료 등) 또는 집단 감염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발생위험,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월 11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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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최고 금액 초과 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사전급여 방식 변경)사회이슈 2019. 12. 10. 22:18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즉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사전급여 혹은 사후환급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비급여, 선별 급여 제외) 기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가 본인 부담금 최고 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금액(19년 기준 580만)을 초과하면 환자가 아닌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