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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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3. 21. 20:51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2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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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관광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세부 업종코드), 고용유지지원금 90%로 상향, 국민내일배카드 자부담 완화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7. 14:10
지난 16일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대상업종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된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라 면허증, 신고증, 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세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서비스업(N752) - 호텔업(55101) - 휴양콘도운영업(55103) - 전세버스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