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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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관련 지원 모음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및 양육수당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5. 23:38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아 육아휴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 사업주가 철산전후휴가를 부여(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기간 - 단태아 : 우선지원대상 기업(90일), 대기업(30일 - 다태아 : 우선지원대상 기업(120일), 대기업(45일)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600만원 - 대기업 근로자 :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우편신청 :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전후휴가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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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유치원 학비 등 보육료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6. 23:35
만 5세 이하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아이 연령에 따라 매월 26만원부터 48만 4천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5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라면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양육수당도 지원합니다. 각각 지원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복지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