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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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자산 거래 시 이용자 유의사항팁/금융, 경제 2021. 9. 27. 01:30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이 확인된다면,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인출해야 합니다. 만약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인출요청 거부나 지연,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인출거부 및 지연 :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 피싱 등 사기 : 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확인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이나 영업 중단 시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장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 전부 중단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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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접수 완료(9월 24일 18시 30분 기준)팁/금융, 경제 2021. 9. 27. 01:2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 24일 18시 30분 기준으로 33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거래업자 24개사, 기타 9개사(신고수리 결정 1개사 포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는 9월 24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추가로 신고접수하는 사업자의 신고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21일 기준으로 이들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외 가상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