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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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사회이슈 2021. 9. 15. 10:53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 및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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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요건 중 소득요건 완화 등 청약제도 개선사회이슈 2020. 7. 30. 01:20
국토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 관련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관련 개정사항은 입법예고(~9월 7일)를 거쳐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경 확정예정이다. 개정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요건의 변경은 없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 동일한 요건이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만 완화하였다. - 민영주택 1순위 대상자(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